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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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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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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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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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 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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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한사항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 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 납부 취소 초과 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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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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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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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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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분기(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일요일 원천징수 후 원금에 이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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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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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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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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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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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제한없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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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SB톡톡+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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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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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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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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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3호(2026.01.29~202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