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 예금가이드 | 금융소비자보호 | 오성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오성저축은행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제한을 해제할 때, 거래중지계좌의 복원을 요청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요청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목적과 증빙자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급여수령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합격증,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급여명세서, 명함+사원증 등
연금수급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아르바이트비 수령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사업자금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모임통장 구성원 명부, 회칙, 정관, 단체 입증서류, 대표자 입증서류(등록증, 회의록 등) 등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공과금(전기요금ㆍ상하수도ㆍ도시가스)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관리비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생활비ㆍ용돈ㆍ등록금 이체 내역,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 고지서, 지방세ㆍ국세 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통신비 납부확인서 및 통신비 납부계좌 자동이체 등록 등
연구비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해외사용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법인 기존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직전년도 재무제표,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휴폐업 조회 실시 등
신설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사업장임대차계약서,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사업자 홈페이지, 사무실 인테리어 등 구입 영수증,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간판사진, 포탈 사이트 로드뷰 등), 휴폐업 조회 실시 등
개인사업자 기존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용),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서류, 직전년도 재무제표,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휴폐업 조회 실시 등
신설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사업장임대차계약서,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사업자 홈페이지, 사무실 인테리어 등 구입 영수증,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간판사진, 포탈 사이트 로드뷰 등), 휴폐업 조회 실시 등
기타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1. ◎ 위 자료는 예시이므로 그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2. ◎ 필요시 저축은행은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목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채널과 적용한도(일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래채널 적용한도(일간)
창구 300만원
ATM 인출 100만원
이체
전자금융거래 100만원

- 오성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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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방서비스와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방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지연이체 서비스 이체 시 일정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
    단말기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 가능
    해외 IP 차단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의 전자금융거래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