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확인의무(CDD/EDD)란?
오성저축은행(이하 '당 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 의한 당 행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의무).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 적용대상 고객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 이행대상 거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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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신규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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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2천만원(미화환산 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7일 누적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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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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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거래
당 행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 하여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의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비대면 거래 : 당 행이 고객과의 대면 없이 최초의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거래 등을 말합니다.
■ 고객확인 및 검증
- 당 행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구분 |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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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및 검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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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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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정보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
■ 실제소유자 확인
- 당 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개인)인 실제소유자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소유자에 대한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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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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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 고객거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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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 당 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4항에 따라 고객 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고객확인의무(CDD/EDD)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만을 이용하시는 비대면 거래 고객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동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객확인의무(CDD/EDD) 대상이 되시는 경우 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