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CDD/EDD)

■ 고객확인의무(CDD/EDD)란?

오성저축은행(이하 '당 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 의한 당 행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의무).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 적용대상 고객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 이행대상 거래

이행대상 거래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계좌 신규개설
  • -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 - 보험•공제계약보증 팩토링 계약의 체결
  • -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 - 펀드 신규 가입
  • -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 - 기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금융거래를 게시할 목적으로 당 행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등
원화 2천만원(미화환산 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7일 누적합산)
  • -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 -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 - 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 - 선불카드 매매
  • - 기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당 행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 등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 100만원 초과의 전신송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송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확인
  • - 고객이 자금세탁 등을 하고 있다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심되는 때
  • -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비대면 거래

당 행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 하여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의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비대면 거래 : 당 행이 고객과의 대면 없이 최초의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거래 등을 말합니다.

■ 고객확인 및 검증

- 당 행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표이며 구분,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신원확인 및 검증사항
  • - 성명
  • - 생년월일,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함)
  • - 실명번호
  • -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 - 주소 및 연락처(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거소 또는 연락처)
  • - 실제소유자
  • - 법인(단체)명
  • - 실명번호
  •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의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 -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인 경우)
  • - 대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 - 실제소유자
추가 확인정보
  • -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 - 거래의 목적
  • - 거래자금의 원천
  • - 기타 당 행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등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 - 거래자금의 원천
  • - 거래의 목적
  • - 거래 상품 및 거래 종류별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 필요한 경우
  • - 기타 당 행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추가 확인정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 실제소유자 확인

- 당 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개인)인 실제소유자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소유자에 대한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소유자 확인표이며 구분,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확인내용
  • - 성명
  • - 실명번호
  • - 국적(외국인에 한함)
  • - 성명
  • - 실명번호
  • - 국적(외국인에 한함)
필요서류 - 고객거래확인서
  • - 고객거래확인서
  • - 다음 중 택 1
    • · 100만원 초과의 전신송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송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확인
    • · 고객이 자금세탁 등을 하고 있다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심되는 때
    • ·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 당 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4항에 따라 고객 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고객확인의무(CDD/EDD)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만을 이용하시는 비대면 거래 고객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동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객확인의무(CDD/EDD) 대상이 되시는 경우 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